-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의료·세무·법률 광고 규정은 뼈대가 비슷하지만 사전 심의·이름 표시·후기와 결과 수치 취급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검수를 맡기기 전 서면으로 확인할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규제 업종 광고의 세 법은 거짓·과장과 비교·비방을 막는 틀이 같지만, 사전 심의·표시 이름·후기와 결과 수치 처리·규정의 소재지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제안서의 «규제 업종 검수 가능» 한 줄은 업종과 조문 이름이 붙어야 비교 가능한 정보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업체를 추천하지 않으며, 계약 전 문서로 받아 둘 여섯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적법 판단은 전문가와 심의·심사 기관의 영역입니다.
문제: 제안서 속 «규제 업종 검수 가능» 한 줄
검수 대행 제안서를 비교하는 담당자는 «규제 업종도 봐 드립니다»라는 문구 앞에서 막힙니다. 이 한 줄만으로는 어느 업종의 어느 조문을 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수까지 함께 하는 업체가 시장에 있는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업체를 조사하지 못했으므로 있다·없다로 일반화하면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사 범위 밖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검수 범위가 업체마다 달라 «여기가 맞다»고 말해도 독자의 업종과 맞는지 가려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고르는 쪽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개별 광고의 적법 여부는 다루지 않으며, 업종별 자격을 가진 전문가나 심의·심사 기관이 판단할 일입니다.
근거: 같은 뼈대, 다른 세부
조문은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변호사협회, 국세청 누리집에서 열람한 것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세무사법 제12조의7 제2항,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금지 유형이 겹칩니다. 거짓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세무사·변호사에 대한 비방·비교 광고입니다.
세무사법과 변호사법은 사실의 과장이나 일부 누락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까지 함께 막습니다.
의료법은 이를 호로 나눠 적습니다. 치료경험담 등으로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2호, 객관적 사실의 과장은 8호,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의 누락은 7호입니다.
갈리는 곳은 네 군데입니다. 사전 심의 여부, 광고에 적을 이름, 후기와 결과 수치의 처리, 규정이 놓인 위치입니다. 한 업종의 검수표를 다른 업종에 옮기면 빠지는 항목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근거: 업종별 변수 하나씩
의료의 변수는 사전심의입니다.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신문·정기간행물,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일부터 3년이 유효기간이고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금지 유형입니다. 자사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대상인지는 시행령이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게시 방식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의 변수는 날짜와 숫자입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신설됐고, 2026년 6월 24일 시행으로 표시됩니다. 시행령 제33조는 사무소명 광고와 등록된 성명 표시를 요구하고, 평균 환급액 같은 결과 수치를 산정 기준·적용 대상·조건 없이 쓰는 광고와 처분·판결 예측 광고를 금지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정안은 2026년 8월 20일 행정예고됐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9일이었습니다. 확정된 고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최신 여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법률의 변수는 협회 규정입니다. 변호사법 제23조가 큰 틀을 두고, 세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년 2월 6일 개정, 2월 10일 공포)이 채웁니다. 광고마다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 성명을 표시하고(제3조 제2항), 결과 예측 광고는 금지됩니다(제4조 제12호).
프레임: 업종·조문·질문을 한 장으로
제안서에서 업종별 조문 이름을 찾고, 없으면 아래 질문을 의뢰서에 넣어 서면으로 답을 받는 방식입니다.
| 업종 | 제안서에서 찾을 조문 이름 | 의뢰서에 넣을 질문 |
|---|---|---|
| 의료 |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 그리고 시행령 제23조 | 광고하려는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진 판은 없는지를 누가 확인합니까? |
| 세무 |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시행령 제33조 | 수치 곁에 산정 기준·적용 대상·조건을 적게 하는지, 국세청 고시 확정 여부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
| 법률 | 변호사법 제23조와 변협 광고 규정 | 광고마다 성명 표시와 결과 예측 표현을 어떻게 점검하고, 외주 게시물과 인공지능 표시는 어디까지 봅니까? |
표의 조문은 이 글이 열어 본 판 기준입니다. 조문 이름이 적혀 있는 것만으로 검수 품질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그래서 최소한의 확인선으로만 씁니다.
실행: 후보 문서를 읽는 순서
먼저 후보의 요금표·소개 페이지·제안서를 열어 업종과 조문 이름을 찾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어디까지 보는지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규제 업종 검수 가능»이라는 문구는 업종과 조문이 함께 적혀야 정보로 읽힌다고 봅니다.
그다음 아래 체크리스트의 여섯 질문을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둡니다.
세무·법률 업종이라면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시행령 제33조, 변호사법 제23조와 변협 광고 규정 중 어디까지 보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계약하길 권장합니다.
함정: 외주 구조, 소개·알선, AI 표시, AI 검색 목적
첫 번째 함정은 맡긴 글의 성격입니다. 변협 규정 제2조 제1항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기사 작성, 인터뷰 게재,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하게 한 경우도 이름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광고로 봅니다. 대가를 주고 맡긴 기사나 게시물에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외주 작성은 확인 대상으로 둡니다.
두 번째는 맡길 상대의 구조입니다. 제5조 제2항은 광고비 같은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제한합니다. 앞 조문이 결과물의 성격을, 이 조문이 상대의 구조를 묻는 만큼 별도 항목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 표시입니다. 업무에 인공지능을 쓴다는 사실을 광고할 때는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사전 등록하고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표시합니다(제6조).
네 번째는 AI 검색이라는 목적입니다. 인용을 바라고 쓴 글이라서 적용이 달라진다는 문장은 열어 본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법의 광고 정의는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아우르고, 변협 규정은 이익을 제공한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까지 광고로 봅니다. AI 검색 인용이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규정 밖에 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해관계를 밝힙니다. 살펴본 업체 자료는 medad의 공개 요금표 한 곳뿐이라 자사 사례로 읽어 주세요. 요금표는 의료 업종에 의료법 제56조의 위반 유형 검수가 더해진다고 하고, 세무·법률 업종의 별도 검수 항목은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 표현 점검은 요금제에 따라 AI 자동 점검 또는 자동 점검 위에 사람 확인을 더한 방식이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비용·절차는 해당 자율심의기구 안내를 확인하라고 하고, 자동 점검 결과만으로 합법성이나 심의 승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체크리스트
- 의뢰서에 적힌 검수 대상은 어느 업종의 어느 법령·규정까지입니까?
- 자동 점검이 맡는 부분과 사람이 보는 부분은 어디서 갈리고,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심의나 심사 요청이 필요한 건에서 신청과 비용은 누가 맡습니까?
- 법령 개정이 있을 때 반영 절차와 확인일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 문구를 고친 전후 판과 승인 이력이 남습니까?
- 자격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건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세무사법 제12조의7(광고) 및 부칙 /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광고)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 국세청,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026-08-20)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 2. 6. 개정) / medad 요금제 (기준일 2026-10-04)
필자 소개 medad는 AI 검색 답변에서 브랜드가 어떤 질문에 답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근거 중심의 콘텐츠 구조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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